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내 영상 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계획을 정한다.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1139(2013.02.21.),-2775(2012.11.07.),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1214(2013.2.2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함.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과학정보부
- 책 임 관 : 홍금희
- 운영담당자 : 신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교감선생님 (근무시간내), 경비원(근무시간외)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A4 크기
- 부착장소 : 학교 출입구, 체육관 주차장, 담장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01 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0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0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200만화소 18대(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숙직실 컴퓨터에 저장되며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컴퓨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책임관, 운영담당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교감선생님 (근무시간내), 경비원(근무시간외)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관제센터 연계되어 있음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0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0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0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0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0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0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0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05 09: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