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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내 영상 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계획을 정한다.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1139(2013.02.21.),-2775(2012.11.07.),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1214(2013.2.2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함.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과학정보부
  • 책 임 관 : 홍금희
  • 운영담당자 : 신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교감선생님 (근무시간내), 경비원(근무시간외)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대구매천초등학교건물외부18200만 화소

워킹스쿨 정류장

필승관

운동장 놀이터

후관 동쪽 마당

후관 서쪽 마당

그린스마트실 후문

본관 동쪽 앞쪽 입구

주차장 입구

주차장(매천관 방향)

매천관 담장 사이 주차장

워킹스쿨버스정류장, 무대

단풍길

그린스마트실 뒷길

정문 부근

재활용 쓰레기장

예술공감터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A4 크기
  • 부착장소 : 학교 출입구, 체육관 주차장, 담장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01 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0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0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200만화소 18대(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숙직실 컴퓨터에 저장되며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컴퓨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책임관, 운영담당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교감선생님 (근무시간내), 경비원(근무시간외)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관제센터 연계되어 있음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0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0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0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0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0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0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0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05 0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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